육아휴직 급여, 내 통상임금으로 매달 얼마 받나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개월차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진다. 2025년 1월부터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100%로 오르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는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개월차별 지급률과 상한
|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700,000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면 1~3개월은 100%인 300만원이 아니라 상한 2,500,000원을 받는다. 4~6개월은 상한이 2,000,000원으로 내려가고,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계산되지만 상한 1,600,000원에 걸린다. 1년을 쓰면 총 23,100,000원이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첫 3개월 급여는 누구나 250만원으로 같다.
통상임금별 1년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2,200,000원 | 2,2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2,200,000원 |
| 3,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통상임금은 월급과 다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붙는 직책수당·자격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근무에 따라 바뀌는 연장·야간수당은 빠진다. 식대 같은 고정수당은 이름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급여명세서의 "월급" 총액보다 작은 경우가 많으니,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통상임금 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둘 다 쓰면 상한이 올라간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 또는 순차, 두 번째 사람의 개시일 기준)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월 상한이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간다. 상한을 다 채우면 한 사람당 6개월 20,000,000원, 부모 합산 40,000,000원이다.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0,000원)으로 돌아간다.
| 월 통상임금 | 1개월차 | 6개월차 | 첫 6개월 합계 | 12개월 합계 |
|---|---|---|---|---|
| 2,200,000원 | 2,200,000원 | 2,200,000원 | 13,200,000원 | 22,800,000원 |
| 3,0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 | 17,000,000원 | 26,600,000원 |
| 4,000,000원 | 2,500,000원 | 4,000,000원 | 19,500,000원 | 29,100,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4,500,000원 | 20,000,000원 | 29,600,000원 |
통상임금 400만원인 부모가 6+6 을 적용받으면 첫 6개월에 19,500,000원을 받는다. 일반 육아휴직이면 같은 6개월에 13,500,000원이니 6,000,000원 차이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6+6 의 효과가 크다.
한부모와 1년 6개월 연장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0,000원이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3개월에 3,000,000원을 받는다.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다.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연장된 13~18개월은 7개월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해도 된다.
세금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이다.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붙지 않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
- 국민연금은 휴직 중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내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드니 복직 후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다.
-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는 고지가 유예되고 복직할 때 휴직 기간분을 정산한다. 육아휴직은 경감 대상이라 직장가입자 하한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금액이 부과된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사가 휴직 중 일부 급여를 주면 그 금액에는 보험료가 붙는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2조.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