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시행분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300만원연 36,000,000원
공제대상 가족 수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을 때 쓰는 인원입니다. 본인 1명에,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따로 사는 부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본인만 1명으로 두세요.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위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입니다. 이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세어야 하므로, 가족 수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반영
월 실수령액
2,665,440원
연 실수령액31,985,280원
실수령률88.8%
내 월급은 어디로 가나
세전 3,000,000원- −133,000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
- −100,660원건강보험보수월액 × 3.595%
- −13,220원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25,200원고용보험보수월액 × 0.9%
- −56,800원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족 1인)
- −5,680원지방소득세소득세 × 10%
공제 합계
11.2%−334,560원
부양가족 수별 실수령액
같은 조건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만 바꿨을 때
| 부양가족 | 월 실수령액 | 차이 |
|---|---|---|
| 본인만 (1인) | 2,665,440원 | 기준 |
| 2인 | 2,684,690원 | +19,250 |
| 3인 | 2,700,230원 | +34,790 |
| 4인 | 2,706,000원 | +40,560 |
| 5인 | 2,710,180원 | +44,740 |
계산 기준
- 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상·하한(410,000원~6,590,000원)을 적용합니다.
- 비과세액 월 200,000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시행)에서 공제대상가족 1인 기준으로 조회했습니다.
-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과 비과세 항목 구성, 노조비·사우회비 같은 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결과는 세무 상담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기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대상 보수월액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해 4대보험료를 구하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조회한 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공제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이 합계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계산기와 월급 계산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산 방식은 같고 입력 단위만 다릅니다. 연봉 계산기는 연봉을 12(퇴직금 포함이면 13)로 나눠 월 지급액을 구한 뒤 계산하고, 월급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을 그대로 월 지급액으로 씁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총액을 알고 있다면 월급 계산기가 더 정확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달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달의 세전 지급총액(기본급 + 상여금)을 월급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지급액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므로 상여금이 있는 달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더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