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동안 누가 얼마를 주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휴가다. 이 기간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 점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지만, 그 돈을 고용보험이 주느냐 회사가 주느냐, 고용보험이 줄 때 상한이 얼마냐는 다르다. 2026년 1월부터 고용보험 급여의 월 상한이 2,200,00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2,156,880원)이 종전 상한 210만원을 넘어서면서 생긴 조정이다.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 구분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 | 고용보험만 지급 (상한 적용)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고용보험만 지급 (상한 적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도매·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회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들어간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고, 회사가 부담하는 몫만 다르다. 마지막 30일은 두 유형 모두 고용보험이 상한까지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이 구간은 상한만큼만 받는다.
통상임금별 90일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고용보험 90일 | 회사 차액 (최초 60일) | 90일 총 수령 | 통상임금 대비 |
|---|---|---|---|---|
| 2,156,880원 | 6,470,640원 | 0원 | 6,470,640원 | 100.0% |
| 2,500,000원 | 6,600,000원 | 600,000원 | 7,200,000원 | 96.0% |
| 3,000,000원 | 6,600,000원 | 1,600,000원 | 8,200,000원 | 91.1% |
| 4,000,000원 | 6,600,000원 | 3,600,000원 | 10,200,000원 | 85.0% |
| 5,000,000원 | 6,600,000원 | 5,600,000원 | 12,200,000원 | 81.3% |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고용보험이 90일 동안 6,600,000원을 주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가 최초 60일의 차액 1,600,000원을 더해 총 8,200,000원을 받는다. 3개월치 통상임금 9,000,000원의 91.1%다. 빠지는 800,000원은 마지막 30일에서 통상임금과 상한의 차이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휴가를 언제, 어떻게 쓰나
-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을 남겨야 한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안 되면 그만큼 휴가가 늘어나고, 늘어난 기간은 무급이다.
-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 위험 진단 등이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나 최대 44일까지 나누어 쓸 수 있다.
- 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이므로 둘 다 받는다.
-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한 번에 신청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주로 남편)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3회까지 나눌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되 상한이 1,684,210원이다.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20일분 통상임금은 2,296,650원이라 고용보험이 1,684,210원, 회사가 차액 612,440원을 준다. 통상임금 5,000,000원이면 회사 차액이 2,143,541원으로 커진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전액을 준다.
세금과 4대보험
- 고용보험이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이다. 소득세가 붙지 않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회사가 주는 부분(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차액)은 일반 임금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그대로 붙는다. 급여명세서에서 두 항목이 나뉘어 보이는 이유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은 휴가 중에도 유지된다. 회사 급여가 없는 마지막 30일도 보험료는 휴가 전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경감 신청 대상이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시급 10,320원 × 209시간)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급여를 계산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제77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2026), 소득세법 제12조.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