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은 왜 비슷한가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다. 하루치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법이 정한 하한과 상한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 사이로 좁혀진다. 2026년 이직자의 하한은 하루 66,048원, 상한은 68,100원이다.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니,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한 달(30일)에 1,981,440원에서 2,043,000원 사이를 받는다.
하루치 금액: 평균임금 60%, 그러나 상·하한이 거의 붙어 있다
-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다. 월급에 3을 곱해 91일로 나누면 근사치가 나온다.
- 하한 66,048원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오른다.
- 상한 68,100원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다.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6년 하한이 그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겨 6년 만에 올랐다.
- 월급이 약 3,340,000원 아래면 하한, 약 3,450,000원 위면 상한이 적용된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이 사이뿐이다.
월급별 하루치와 한 달 환산
| 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 적용 일액 | 적용 사유 | 30일 환산 |
|---|---|---|---|---|---|
| 2,500,000원 | 82,417원 | 49,450원 | 66,048원 | 하한 적용 | 1,981,440원 |
| 3,000,000원 | 98,901원 | 59,340원 | 66,048원 | 하한 적용 | 1,981,440원 |
| 3,400,000원 | 112,087원 | 67,252원 | 67,252원 | 60% 그대로 | 2,017,560원 |
| 4,000,000원 | 131,868원 | 79,120원 | 68,100원 | 상한 적용 | 2,043,000원 |
| 6,000,000원 | 197,802원 | 118,681원 | 68,100원 | 상한 적용 | 2,043,000원 |
표에서 보듯 월급 300만원과 600만원의 하루치 차이는 2,052원이고, 한 달로 환산해도 61,560원 차이다. 고소득자일수록 실업급여가 이직 전 월급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이유다. 받는 총액을 가르는 것은 하루치가 아니라 며칠을 받느냐, 즉 소정급여일수다.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8,172,000원 | 120일 · 8,172,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0,215,000원 | 180일 · 12,258,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2,258,000원 | 210일 · 14,301,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4,301,000원 | 240일 · 16,344,00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6,344,000원 | 270일 · 18,387,000원 |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이 월급 4,000,000원, 가입기간 4년으로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하면 하루 68,100원 × 180일 = 총 12,258,000원을 받는다. 소정급여일수는 처음 신청할 때 정해지고, 수급 중에 나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받으려면: 요건과 기한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이 필요하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리해고가 대표적이고,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질병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된다. 단순 이직이나 창업은 안 된다.
-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된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다.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야 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잘려 나간다.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그 기간분이 지급된다. 이력서 제출·면접·직업훈련 등이 인정된다.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는다. 위 예시에서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68,100원 × 100일 × 50% = 3,405,000원이다. 남은 일수를 다 받는 것보다는 적지만, 새 직장 월급과 합치면 총수입은 훨씬 크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한다.
세금과 4대보험
- 구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이다. 소득세가 붙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수급 기간 중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내 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한다(최대 12개월).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아 나중 연금액에 유리하다.
- 건강보험은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온다. 퇴직 전 보험료가 더 쌌다면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최저임금 고시(2026년 10,320원), 소득세법 제12조.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