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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가늠하는 법

· 6분 읽기

연말정산은 세금을 새로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와 실제 결정세액을 맞춰보는 절차다. 미리 낸 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낸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추가 납부 고지서가 되기도 한다. 구조를 알면 12월이 되기 전에 대략의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환급액 = 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원천징수 합계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2개월 더한 값이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 공제·기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뺀 값이다. 간이세액표는 이 공제들 가운데 "누구나 받는 것"만 미리 반영해 두었기 때문에, 개인별 공제가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표보다 낮아져 환급이 생긴다.

공제를 하나도 챙기지 않으면

연봉1년 원천징수결정세액환급(+)/납부(−)
3,000만원384,840원274,870원+109,970원
4,000만원1,116,960원1,254,310원−137,350원
5,000만원2,516,160원2,586,930원−70,770원
7,000만원5,575,920원5,401,250원+174,670원
1억원13,024,680원12,207,520원+817,160원
공제대상 가족 1인, 비과세 식대 20만원,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없음(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소득세+지방소득세.

기본 조건만으로는 연봉대에 따라 소폭 환급이거나 소폭 추가 납부다.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가 결정세액과 꽤 가깝게 맞춰져 있어서 큰 환급은 결국 개인별 공제에서 나온다.

무엇을 챙기면 얼마나 늘어나나 (연봉 5,000만원 기준)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300만원 줄이면 결정세액이 495,000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15%)과 지방소득세만큼이다.
  • 연금저축·IRP 에 6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 90만원(15%)을 받으면 결정세액이 847,000원 줄어든다. 다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빠진다.
  • 배우자·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이 3인(8세 이상 자녀 1명 포함)이면 결정세액이 770,000원 줄어든다. 단, 회사에 가족 수를 신고했다면 원천징수도 함께 줄어 있어 환급액 차이는 이보다 작다.

환급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환급액은 "미리 많이 낸 돈"이다.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만 원천징수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연말 환급은 줄어든다. 반대로 120%로 하면 매달 덜 받고 연말에 더 돌려받는다. 연간 세부담 총액은 같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고르면 된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출처: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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