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기
가이드2026년 요율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주휴수당 (주 1회)
82,560
주휴시간 8시간 × 10,320원
주휴시간8시간
주급 (근로분)412,800원
주휴 포함 주급495,360원
월 환산 주휴수당 (4.345주)358,723원

계산 기준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2026년 최저임금 기준 82,560원)을 받고,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소정근로일 결근, 퇴사하는 주(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포괄 시급)이라면 별도 지급이 없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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