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률이 연봉대별로 달라지는 이유
연봉이 두 배가 되면 실수령액도 두 배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연봉 3,000만원은 세전의 90% 가까이를 받지만 1억 5,000만원은 75% 남짓만 받는다. 이 차이는 두 가지 구조에서 나온다. 소득세는 누진이고,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다.
연봉대별 실수령률
| 연봉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세금 비중 |
|---|---|---|---|
| 3,000만원 | 2,244,440원 | 89.8% | 1.3% |
| 5,000만원 | 3,571,586원 | 85.7% | 5.0% |
| 8,000만원 | 5,367,086원 | 80.5% | 10.1% |
| 1억원 | 6,530,913원 | 78.4% | 13.0% |
| 1억 5,000만원 | 9,022,570원 | 72.2% | 20.4% |
4대보험은 거의 정률, 소득세는 누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므로 연봉이 올라도 비중이 거의 그대로다. 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새로 늘어난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붙는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도 이 구조를 반영해 월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액 증가폭이 가파르다.
국민연금 상한이 만드는 역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 과세소득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다. 연봉 8,000만원 안팎부터 이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4대보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보다 훨씬 빠르게 소득세가 늘어 실수령률은 계속 내려간다. 표에서 세금 비중이 연봉대마다 크게 벌어지는 것이 그 결과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 연봉 인상 제안을 받았다면 인상액이 아니라 실수령액 증가분을 계산한다. 같은 500만원 인상도 연봉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다르다.
- 부양가족과 8~20세 자녀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직접 낮춘다. 가족 수를 회사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 비과세 항목은 세율이 높은 고연봉일수록 절대 금액 효과가 크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 국민연금법 제3조(기준소득월액),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